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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간단히 알아보는 절대 놓치면 안되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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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알아보는 절대 놓치면 안되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저는 다음달에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어? 월세 내는거 소득공제 된다고 했던것 같은데? "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꼼꼼하게 찾아보고 뒤져보고 체크해봤는데요. 

 

일단,  오류 한가지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더군요.  중요! 중요! 


월세는    소득공제 X  ,   세액공제 O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은 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큰 차이가 있고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구요.

 

월세 세액공제의 한 예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월세 150만원을 내고 ,  월세 공제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연간 월세의 합은  150만원 X 12 개월 = 1800만원 
월세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1800만원 X 0.15 = 270만원  

즉,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제외한 확정 소득세가 270만원이 넘는다면 그중 27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해야 하는 기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월세집이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 월세집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QnA 를 살펴보면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월세액 공제란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 항목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자신이 월세액 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우선 다음 네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1) 총급여액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지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인지
3)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는지
4)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인지(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이다.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가지 있는데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과 월세 공제로 2중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국세상담센터 Q&A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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